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 교공동체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 환경, 학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 공한다.
| 학생수 | 위원수 | 비고 |
|---|---|---|
| 200명 미만 | 5~8명 | 위원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 9~12명 | |
| 1,000명 이상 | 13~15명 |
| 운영위원 | 자격요건 |
|---|---|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