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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이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 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 환경, 학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 공한다.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생수위원수비고
200명 미만5~8명위원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200명 이상~ 1,000명 미만9~12명
1,000명 이상13~15명

운영위원 자격

운영위원자격요건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